컬러랩(ColorLab) 별칭 : 컬러랩 사진문화연구소 제정일: 2025년 4월 20일 소재지: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컬러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(명칭) 본 단체는 "컬러랩"(영문명: ColorLab)이라 칭한다. 공익 목적의 사업 수행 및 대외 홍보 시 "컬러랩 사진문화연구소"라는 명칭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제2조(목적) 컬러랩은 사진, 시각예술, 창의교육, 문화기획 및 공익 활동을 통해 사회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본 단체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목포시에 두며,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 제4조(법적 성격) 본 단체는 비영리 사단으로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며,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국세청 고유번호 등록을 통해 법령에 따라 운영한다. 제2장 사업 제5조(사업의 종류)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사진 및 시각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. 전시, 워크숍, 세미나, 포럼 등 예술문화 행사 기획 및 개최 3.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적 사진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4. 시각 예술과 관련된 연구 및 출판물 발간 5.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참여형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6. 회원 간 교류 증진 및 협업 플랫폼 구축 운영 7. 국내외 예술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사업 추진 8. 사진 및 시각예술 관련 아카이브 구축 및 자료 수집 9. 기타 본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6조(수익사업) ① 본 단체는 제5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②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단체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며,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. (이후 조항 생략 - "제7조부터 제27조까지"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