컬러랩 정관

컬러랩(ColorLab)
별칭 : 컬러랩 사진문화연구소

제정일: 2025년 4월 20일
소재지: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

컬러랩 정관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
본 단체는 "컬러랩"(영문명: ColorLab)이라 칭한다. 공익 목적의 사업 수행 및 대외 홍보 시 "컬러랩 사진문화연구소"라는 명칭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2조(목적) 
컬러랩은 사진, 시각예술, 창의교육, 문화기획 및 공익 활동을 통해 사회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
본 단체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목포시에 두며,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4조(법적 성격) 
본 단체는 비영리 사단으로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며,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국세청 고유번호 등록을 통해 법령에 따라 운영한다.

제2장 사업

제5조(사업의 종류) 
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사진 및 시각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2. 전시, 워크숍, 세미나, 포럼 등 예술문화 행사 기획 및 개최
3.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적 사진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
4. 시각 예술과 관련된 연구 및 출판물 발간
5.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참여형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
6. 회원 간 교류 증진 및 협업 플랫폼 구축 운영
7. 국내외 예술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사업 추진
8. 사진 및 시각예술 관련 아카이브 구축 및 자료 수집
9. 기타 본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

제6조(수익사업) 
① 본 단체는 제5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
②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단체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며,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.

(이후 조항 생략 - "제7조부터 제27조까지")